청약통장 납입중지해도 효력이 인정되나요?
청약통장 280만원 67회 납입 하였습니다
지금은 한달에 2만원씩 납입하고 있구요
유주택자라 청약할일이 크게 없을것 같아
해지를 고려하는데 나중일은 어떻게 될지몰라
납입만 중지 할까합니다
납입중지시에 나중에청약 넣을때
사용 가능한가요?
납입횟수 67회차 까지 인정되는건지요?
중지했다가 다시 납입 시작하면
68회차부터 들어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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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의 경우에는 3가지 조건만 충족을 해주시면 됩니다.
납입횟수 24회 이상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
지역별 예치금
즉 주택청약은 24회이상만 납입을 하신다면 추가적으로 납입을 하시더라도 청약가점에서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납입을 중단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납입 하시지 마시고 다른 금리 높은 적금 상품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소득공제'를 받고 계셨다면 납입을 하셔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금리높은 적금 가입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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