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납입기간 관련 궁금한점
청약저축을 2년 넘게 납입했는데
만약 이제부터 월 불입을 안하고 있다가
한 3년뒤에 청약을 넣으려면 (공공주택)
3년동안 안넣은 회차별 불입금을
다 내야되나요?
민영주택은 일시불로 한번에 넣으면 되는건 알고있는데
공공주택은 회차가 중요한걸로 알고있어서
24회차까지 납입하고나서 아예 안내고 있다가
몇년뒤에 청약을 넣어도 문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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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주택 1순위를 위해
투기과열지구또는청약과열지구에서의 조건은 가입후 24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사람
수도권에서의 조건은 가입후 12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사람
수도권 외에서의 조건은 가입후 6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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