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 저작권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유투브 저작권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타인의 유투브 영상을 보던 중
Ncs 공부에 쓸만한 자료를 발견해서
스크린샷 찍고, 제 소유의, 가정의 프린터를 사용해서
자료를 인쇄해 저 혼자만 공부용도로 사용하려는데
이게 저작권 침해사유가 될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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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질문자님 소유의 가정의 프린터라고 기재하신 것으로 보아 저작권법을 어느정도 공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사적인 이용에서의 사용은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영리적 목적 이외에 출력하여 사용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예외에 해당하나 이 경우에도 주의를 요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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