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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쏙독새18
성실한쏙독새1824.01.31

유투브 저작권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유투브 저작권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타인의 유투브 영상을 보던 중

Ncs 공부에 쓸만한 자료를 발견해서

스크린샷 찍고, 제 소유의, 가정의 프린터를 사용해서

자료를 인쇄해 저 혼자만 공부용도로 사용하려는데


이게 저작권 침해사유가 될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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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질문자님 소유의 가정의 프린터라고 기재하신 것으로 보아 저작권법을 어느정도 공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사적인 이용에서의 사용은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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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영리적 목적 이외에 출력하여 사용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예외에 해당하나 이 경우에도 주의를 요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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