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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호랑나비258
도덕적인호랑나비25821.02.07

주채무자 말고 연대보증인이 모든 채무를 가지고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공동대표로 사업하면서 같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제가 주채무자 다른대표가 연대보증인입니다.

일하다 다른대표가 자금사고를 내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대출뿐만 아니라 다른 채무도 많아 개인회생신청을 생각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신청시 공동으로 받은 대출 전액을 포함하여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제가 따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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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으로 받은 대출이 주채무, 연대보증 채무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다면 개인회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면책받은 채무액 만큼은 연대보증채무자가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분이 같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곤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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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채무와 별개로 연대채무가 있기 때문에 연대채무자가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한다고 하여

    본인의 주채무가 소멸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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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로 채권자에게 일부 변제 후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은 그 면책의 효과를 누릴 수 없어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여전히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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