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로 사업하면서 같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제가 주채무자 다른대표가 연대보증인입니다.
일하다 다른대표가 자금사고를 내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대출뿐만 아니라 다른 채무도 많아 개인회생신청을 생각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신청시 공동으로 받은 대출 전액을 포함하여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제가 따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으로 받은 대출이 주채무, 연대보증 채무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다면 개인회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면책받은 채무액 만큼은 연대보증채무자가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분이 같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곤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채무와 별개로 연대채무가 있기 때문에 연대채무자가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한다고 하여
본인의 주채무가 소멸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로 채권자에게 일부 변제 후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은 그 면책의 효과를 누릴 수 없어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여전히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