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별로 연말정산 부모님 소득공제항목 따로따로 공제가능한가요??
저희 형제가 3명으로
부모님은 다 계십니다.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가끔 공제액이 모자라거나
추징받는 경우가 있어서...
예를 들어 인적공제 외에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으로
따로따로 공제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와 추가적 사항의 공제는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 인적공제-A 의료비 -B 신용카드-A 이런식으로는 안되십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