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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에뮤202
고독한에뮤20222.12.19

자녀별로 연말정산 부모님 소득공제항목 따로따로 공제가능한가요??

저희 형제가 3명으로

부모님은 다 계십니다.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가끔 공제액이 모자라거나

추징받는 경우가 있어서...

예를 들어 인적공제 외에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으로

따로따로 공제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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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와 추가적 사항의 공제는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 인적공제-A 의료비 -B 신용카드-A 이런식으로는 안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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