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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독한에뮤202
저희 형제가 3명으로
부모님은 다 계십니다.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가끔 공제액이 모자라거나
추징받는 경우가 있어서...
예를 들어 인적공제 외에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으로
따로따로 공제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수 세무사
배수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와 추가적 사항의 공제는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 인적공제-A 의료비 -B 신용카드-A 이런식으로는 안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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