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형제가 3명으로
부모님은 다 계십니다.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가끔 공제액이 모자라거나
추징받는 경우가 있어서...
예를 들어 인적공제 외에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으로
따로따로 공제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