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형제가 3명으로
부모님은 다 계십니다.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가끔 공제액이 모자라거나
추징받는 경우가 있어서...
예를 들어 인적공제 외에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으로
따로따로 공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와 추가적 사항의 공제는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 인적공제-A 의료비 -B 신용카드-A 이런식으로는 안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