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본인의 밑으로 기본공제대상자로 들어가있어야만 특별세액공제를 받을수가있나요?
예를들어 남편,아내가 둘다 연말정산을 할경우
자녀한명에대해 특별세액공제를 받을시
남편이 자녀기본세액공제를 받고, 아내쪽으로 자녀의 특별세액공제를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남편쪽에서만 자녀의 특별세액공제를 받을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은 쪽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자녀의 인적공제와 기타 공제를 부모가 나눠서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공제받으려면 공제받으려는 자녀의 기본공제도 본인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으면 자녀의 모든 공제는 남편이 받아야 하며, 본인이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으면 본인이 자녀의 모든 공제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