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백수부부 혼인신고시 피부양자 자격 질문
현재 둘다 만30세 이하로 각각 부모님 직장 밑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인 상태입니다.
신혼집은 전세금 약3억짜리 집을 공동명의로 하고
혼인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이제 따로 떨어져나와서
둘다 건보료 지역가입자로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혼인신고후 남자는 4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이고
여자는 4대보험 일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회사아님, 작은 가게)
이 경우 여자는 직장가입자로 전환될텐데
남자가 여자 밑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수있다면 작은 가게에 피해는 없을런지요
아니면 건보료를 지역가입자로 내야만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