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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얼룩말31
꽃다운얼룩말3124.02.14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결혼 후 혼인신고 하고 남편쪽이 직장가입자이고, 부인쪽이 수입이 없을때

건강보험 고지서 남편은 회사에서 낼테고 부인쪽은 집으로 따로 고지서 발송되나요?

부인쪽이 수입이 없을때는 피부양자 등재 가능할까요?

2. 현재는 부모님을 제가 직장가입자라 피부양자로 등재 해서 유지하고 있는데요.

결혼 후에 혼인신고 하고 만약에 부모님 밑으로 세대원으로 들어가 전입 하여 배우자와 함께 살게될 경우 부모님의 직장가입

피부양자 요건 탈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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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5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 남편 밑으로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 합니다.

    2. 관계없이 그대로 계속 유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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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 배우자 소득이 없다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2. 본인외 세대원 모두 소득이 없다면 모두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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