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부동산상속에필요한절차및서류는.?
아버님께서 8년전에 작고하시고 어머님께서도 얼마전에 작고하셨는데 아직 집과 조금의 농토가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슴니다 이전을 하려하는데. 서류가 어느것이필요합니까? 그리고 형제가 4명이 있슴니다. 형제들한테는 무슨서류가 필요한지~절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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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등기부 이전 말씀하시는 거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버님께서 8년전에 사망하셨으면 취득세는 신고기한이 좀 지났네요.
우선 상속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상속분할협의서 , 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니다.
상속분할협의서에는 상속대상자 전부의 인감도장이 들어가며(배우자+직계비속)
누구로 상속을 받을 지 결정해야합니다.
그 서류들로 구청에 취득세 신고납부하시고 나서 등기소에 전화해보시고 필요한 서류들을 알려주면
구비해서 등기이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답변 채택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