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이전 말씀하시는 거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버님께서 8년전에 사망하셨으면 취득세는 신고기한이 좀 지났네요.
우선 상속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상속분할협의서 , 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니다.
상속분할협의서에는 상속대상자 전부의 인감도장이 들어가며(배우자+직계비속)
누구로 상속을 받을 지 결정해야합니다.
그 서류들로 구청에 취득세 신고납부하시고 나서 등기소에 전화해보시고 필요한 서류들을 알려주면
구비해서 등기이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답변 채택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