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등기에 대해 쟐 모르시면 비용이 좀 들어도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 하시는 것이 쉽고 안전하고 좋습니다. 우선 상속 진행방법은 다른 가족들의 상속포기서를 받고 인터넷에서 등기서류 검색하셔서 서류 준비하고 시,군,구청에 취득세 납부하고 등기소에 가셔서 등기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상속은 사망하신 날을 상속개시일로써 법적 상속됩니다. 그러므로 등기없이도 지분비율대로 법적 상속됩니다. 다만 등기를 위해서는 공증받은 상속분할협의서등을 첨부하여 상속받는 사람으로 이전등기를 마치면 됩니다. 보통 상속의 경우는 그 절차나 준비하는 과정이 개인이 하기 다소 어려울수 있으므로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