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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정별임
현대해상⭐️정별임22.12.04

상속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버지 명의의 집이 있는데 이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아야하는데

아버지 사망신고는 현재 끝낸 상태이고

상속을 받기 위해서 (명의변경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와
어디에 가서 신청을 직접해야하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속은 1남2녀에 어머님 생존중이신데 제가 받기로 한 상황입니다.

나머지 가족들은 함께 방문이 어려울수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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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 등기에 대해 쟐 모르시면 비용이 좀 들어도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 하시는 것이 쉽고 안전하고 좋습니다. 우선 상속 진행방법은 다른 가족들의 상속포기서를 받고 인터넷에서 등기서류 검색하셔서 서류 준비하고 시,군,구청에 취득세 납부하고 등기소에 가셔서 등기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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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규모가 크시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사망신고 후 관할 지자체 방문하셔서 상속세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신 이후에 상속절차를 밟기 위해 가정법원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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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은 사망하신 날을 상속개시일로써 법적 상속됩니다. 그러므로 등기없이도 지분비율대로 법적 상속됩니다. 다만 등기를 위해서는 공증받은 상속분할협의서등을 첨부하여 상속받는 사람으로 이전등기를 마치면 됩니다. 보통 상속의 경우는 그 절차나 준비하는 과정이 개인이 하기 다소 어려울수 있으므로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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