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2월분 급여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연말정산 환급금이 너무 크면 국세청으로부터 돌려 받아야 돌려준다고 들어서 국세청에서 돌려받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1월 말까지 연말정산을하고 그 정산 결과에 따라 추징이나 환급 결과는 3월 급여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회사는 반드시 환급신청은 안하셔도 됩니다. 환급은 2월에 신청하시면 되며 환급되는 기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