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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벌잡이7
공정한벌잡이723.02.23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회사로 입금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경리부서입니다.

직원분들 연말정산 환급금을 2월 급여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럼 연말정산 환급은에 대한 금액은 언제 회사 계좌로 입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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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래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 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받으려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이 되거나 부도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환급액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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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월 귀속 2월 지급으로 환급 신청을 3월 10일까지 하고 나면 4월 10일 이전까지 국세가 환급이 되고 지방세는 국세가 환급되고 나서 이행상항신고서와 입금증을 구청에 제출하면 5월 10일 이전까지는 입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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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직원분들의 환급급은 회사에서 먼저 지급 처리를 해주십시요. 원천세 환급은 선생님께서 어떻게 신고를 하셨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원천세 신고 할 때 세금 환급으로 신청하셨다면 1~2달 이내 환급이 될 것이고, 환급 신청이 아닌 원천세 금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이월시켰다면 별도의 환급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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