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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2.04.26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 재 문의????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세무사님들의 가르침으로 많은 지식을 습득할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에 대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질문드립니다.

대손상각비란....외상매출로 인한 매출채권으로 받지 못하고 떼이는 돈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연말결산시에 대손상각비를 비용으로 잡아서 비용을 크게 하여 세금을 적게 나오게 하고..

대손세액공제제도를 이용하여 10%의 부가가치세만 환급 받으면.....

그것으로 결산이 이루어질수 있지 않나요?

굳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서 그 금액을 차기 이월시켜 내년도에 못받을돈을 설정하여서

대손상각비를 빼고 대손충당금이 남으면 대손충당금 환입하여 이익에 포함시키는...

그러한 복잡한 계산법을 왜 선택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한 의문이 대손상각비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초기년도에는 대손충당금이란것을 설정할수 없는건지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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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회사들이 대손충당금을 쌓는 이유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손충당금을 쌓으면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이익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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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대손사유를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법상 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회계기준에서는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율을 추정하여 차감적 평가계정인 대손충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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