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려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한국장학재단에서 하는 사업중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장학금을 받고싶은데요 실업급여 수급 중 대청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한국장학재단에 전화하니 비과세이고 노동자가 아니라 장학금으로 지급되는거라 상관이 없다하고 고용노동부는 담당자 별로 말이 달라서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장학금을 받더라도 그 자체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학생으로서 학업 중에 있다면 구직활동이 불가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장학금의 수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학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중 장학금을 받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장학금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라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일액 공제여부는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