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그대로입니다.
상가 공동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임대료도 제명의로 받게되고, 상가구입대출에 대한 이자도 제명의로 모두나갈것 같습니다.
1. 공동명의자들이 각각 종소세 신고시 임대료와 지출경비를 50:50으로 나누어 신고하고 싶은데, 위에처럼 1인명의로 수입을 받고 지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2. 공동명의통장 개설해서 하면 서로 나눠지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는 사업장의 이익과 손실을 계산하고 지분비율로 손익을 분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한분이 다 받고 나머지 분에게 임대료를 이체해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각자 지분비율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공동명의 통장으로 받고 이체를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