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공동명의 사업자인 경우,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시 어떤방법으로 임대료수입/경비지출을 분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 그대로입니다.
상가 공동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임대료도 제명의로 받게되고, 상가구입대출에 대한 이자도 제명의로 모두나갈것 같습니다.
1. 공동명의자들이 각각 종소세 신고시 임대료와 지출경비를 50:50으로 나누어 신고하고 싶은데, 위에처럼 1인명의로 수입을 받고 지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2. 공동명의통장 개설해서 하면 서로 나눠지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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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는 사업장의 이익과 손실을 계산하고 지분비율로 손익을 분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한분이 다 받고 나머지 분에게 임대료를 이체해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각자 지분비율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공동명의 통장으로 받고 이체를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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