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질문으로 보입니다.
1.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시 당기순이익(=매출-비용)이익이 발생할때부터 5년입니다. 5년 동안 당기순이익이 안나오면 5년이 되는 연도부터 5년간입니다.
2. 청년창업이 아닌 일반창업의 경우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시 50% 감면합니다.
또한, 소규모 수입금액인 경우인 경우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청년이 아니더라도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의 창업은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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