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사업자 소득세 감면에 관하여 알고싶어요?
1. 청년사업자 소득세는 5년간 감면되는게 맞나요?
기준일은 2023년 12월 20일날 오픈했다면2028년 12월 20일 까지 소득세 면제가 되는게 맞나요?
2, 청년 사업자가 아닌 40대 후반에 첫 사업자
일시 소득세 50프로 감면 대상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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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질문으로 보입니다.
1.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시 당기순이익(=매출-비용)이익이 발생할때부터 5년입니다. 5년 동안 당기순이익이 안나오면 5년이 되는 연도부터 5년간입니다.
2. 청년창업이 아닌 일반창업의 경우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시 50% 감면합니다.
또한, 소규모 수입금액인 경우인 경우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청년이 아니더라도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의 창업은 100%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 청년이 아닐 경우, 수도권 지역 이외에 창업하셔야만 50% 감면가능한것입니다. 물론, 업종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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