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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종다리260
영민한종다리26024.01.13

청년사업자 소득세 감면에 관하여 알고싶어요?

1. 청년사업자 소득세는 5년간 감면되는게 맞나요?

기준일은 2023년 12월 20일날 오픈했다면2028년 12월 20일 까지 소득세 면제가 되는게 맞나요?


2, 청년 사업자가 아닌 40대 후반에 첫 사업자

일시 소득세 50프로 감면 대상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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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질문으로 보입니다.

    1.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시 당기순이익(=매출-비용)이익이 발생할때부터 5년입니다. 5년 동안 당기순이익이 안나오면 5년이 되는 연도부터 5년간입니다.

    2. 청년창업이 아닌 일반창업의 경우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시 50% 감면합니다.

    또한, 소규모 수입금액인 경우인 경우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청년이 아니더라도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의 창업은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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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 청년이 아닐 경우, 수도권 지역 이외에 창업하셔야만 50% 감면가능한것입니다. 물론, 업종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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