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는 하나의 금융기관에 5천만원을 보호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인 예금에 5천만원이 이미 예치되어 있으시다면 추가로 파킹통장에 넣어두시는 자금은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시게 됩니다.
그렇기에 예금은 A저축은행에 파킹통장은 B저축은행에 해두시는 것이 예금자보호를 모두 받으실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저축은행은 PF대출의 부실화가 예상되니 가급적이면 1금융권 위주로 자금을 예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