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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하운드216
그윽한하운드21622.12.23

예금자보호법에 대하여 금액이 보호되는 계좌

예금자보호법이 5천만원까지 적용되는 저축은행에 파킹통장 계좌와 예금저축 계좌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예금에 5천만원이 이미 저축되어있다면 파킹통장에 돈을 넣었을 때 보장을 못받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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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는 하나의 금융기관에 5천만원을 보호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인 예금에 5천만원이 이미 예치되어 있으시다면 추가로 파킹통장에 넣어두시는 자금은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시게 됩니다.

    그렇기에 예금은 A저축은행에 파킹통장은 B저축은행에 해두시는 것이 예금자보호를 모두 받으실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저축은행은 PF대출의 부실화가 예상되니 가급적이면 1금융권 위주로 자금을 예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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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3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파킹통장도 일반 예금과 같이 예금과 이자를 합친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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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각 상품별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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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보호한도는 금융기관당 원리금 5천만원 이내입니다. 따라서 이미 특정한 저축은행에 5천만원을 예금하셨다면 추가로 파킹통장에 입금한 예금은 보호한도를 초과한 예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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