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번에 홈택스에 해외사이트 매출자료도 조회가 되는거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글로벌셀러 조기환급이라 부가세 신고를 진행중인데 홈택스에 해외사이트(포이즌,알리바바 등) 매출자료도 같이 잡혀서 해당 매출자료들은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안해도 괜찮은지와 홈택스에 조회되는 금액과 실제 사이트에서 받은 자료 비교했는때 금액 차이도 발생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출실적명세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와 사이트 금액 차이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보아야 하지만 사실판단이 어렵다면 홈택스 기준으로 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