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횡재세 명목으로 과세하는 세금은 우리나라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횡재세란 개인 또는 법인이 일정액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일반적인 세금 이외에
별도로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최근 러시와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 원유 가격의 폭등 및 천연가스 가격의
폭등으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은 기업 등에 대하여 선진국 등에서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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