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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알파카215
단층 건물에 편의점이랑 스크린골프연습장이
입점해 있습니다 15평 정도되는 상가하나가 남아
있어서 pc방을 할려고 알아보던중 인터넷 컴퓨터 서비스제공업이라고 용도 변경을 신청 했는데
건물이 난연재로 지어져서 변경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소한의 금액으로 변경 가능 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시뻘건반달곰33
건축물 대장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건물의 구조와 내화 성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난연재로 지어진 건물은 특정 용도 변경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건축물의 구조를 강화하거나, 방화 및 안전 설비를 추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관할 구청이나 건축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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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음 아무도 몰라요
질문자님 답변을 드리자면
건축사나 건축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재 건물의 구조와 난연재 사용에 따른 법적 요구 사항을 확인해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쉽게 찾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