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주5일 세후 185만원씩 받으면서 1년을 근무했습니다 퇴직후 잠깐 주2일 7시간인 곳에서 3개월 계약하고 일을 했는데 계약만료로 일주일 뒤에 그만두게 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해당하는건가요? 세후185만원 받는 곳에서 이직확인서가 꼭 필요한가요? 실업급여 금액 기준은 퇴사 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2일 7시간씩 최저임금으로 월 약 50만원가량 받게 되는데 이걸로 계산하면 실업급여는 월 얼마를 받게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