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번 직장에서 4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자진퇴사 후,
2번 직장에서 유급휴일 포함 7일 근무 후 자진퇴사 하였습니다. 원래는 3개월 계약직이였으나, 업무가 너무 맞지 않아 고용주와 협의 후 자진퇴사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3번 직장에서 3개월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기간 만료 퇴사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180일을 채우려면 2번 직장에서의 7일이 인정되어야 180일이 넘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문자로 완료되었다고 왔는데
2번 직장 인사담당자에게 연락해보니,
어차피 한달미만 근무니까 실업급여 일수산정에 포함안되서 이직확인서 발급해도 의미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3개의 직장모두 주5일 40시간 상용직입니다.
그 7일이 이직확인서 발급대상이 맞는지
그리고 실업급여 180일 일수산정에 포함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