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반영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받아도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의 주체는 회사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이 되는 반면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반영하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좀 더 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