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생활

편안한스컹크143

편안한스컹크143

수입차 입고지연으로 다른 딜러지점에 배정 차 구입

얼마전에 26년식 차를 계약했는데 1월26일에 평택항에 입고되서 5일후 받기로 했는데, 평택항 문제로 차 내리는게 지연되서 다른 딜러지점에 배정된, 25년 11월말에 입고된 동일 년식(26년식)식차량 줘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문제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가한왈라비167

    한가한왈라비167

    다른 딜러 지점에 이미 입고된 동일 연식 차량으로 대체 인도 제안은 소비자 동의가 있어야 하며,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에요. 계약상 약속된 조건(모델, 트림, 가격 등)과 동일하고 추가 비용이나 불이익이 없다면 크게 문제 없지만 본인이 원치 않으면 기존 계약 취소 및 환불 요구나 다른 선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