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수입차 입고지연으로 다른 딜러지점에 배정 차 구입
얼마전에 26년식 차를 계약했는데 1월26일에 평택항에 입고되서 5일후 받기로 했는데, 평택항 문제로 차 내리는게 지연되서 다른 딜러지점에 배정된, 25년 11월말에 입고된 동일 년식(26년식)식차량 줘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문제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른 딜러 지점에 이미 입고된 동일 연식 차량으로 대체 인도 제안은 소비자 동의가 있어야 하며,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에요. 계약상 약속된 조건(모델, 트림, 가격 등)과 동일하고 추가 비용이나 불이익이 없다면 크게 문제 없지만 본인이 원치 않으면 기존 계약 취소 및 환불 요구나 다른 선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