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하는 부모에게 5천만원 증여 시 그동안 드렸던 용돈도 증여에 포함되나요?
저는 30대 직장인이고,
같이 사는 50대 후반 어머니는 경제활동(월 300만원 이하)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어머니에게 월 10~30만원씩 용돈을 드렸고, 올해 11월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 매수 잔금일에 5천만원을 증여할 예정입니다.
1. 이번 달 9월에 아파트계약금으로 2천만원을 빌려드리고 올해 12월 중 돌려주시기로 했는데, 혹시 나중에 증여에 포함되는 등 문제가 생길까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해야 할까요? 통장 거래내역은 있습니다.
2. 5천만원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부동산 취득이라 증여세 신고는 해둬야 할까요?
3. 5천만원을 증여세 신고한다면, 2016년부터 월 10~30만원씩 드린 용돈이 포함돼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을까요? 계속 경제활동을 해오셨기에 걱정이 됩니다.
이 외에 추가적으로 조언해주실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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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 작성후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2. 증여세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그럴 확률은 사실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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