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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국민연금포함인거죠?)이 2000을 초과하면 지역의료보험으로 따로 나가야한다는데 그 2000이 부부 각각인가요? 부부합산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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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자입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모두 피부양자에 해당하신다면 두분의 재산 및 소득을 합산한 보험료를 세대주에게 부과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두분 모두 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세대주에게 부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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