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에 왔는데 가요를 틀어주는데 이런건 저작권에 위반되는게아닌가요? 멜론이나 음악 사이트에서 유료결재한건 공개된 장소에서 틀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완강한호랑이185입니다.
캠핑장에 가요를 틀면 저작권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맏습니다. 저작권법은 영업(이익)을 취하고자하는 것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음반을 구매에서 틀어 주는것임으로 방송시 나가는것이 아니어서 아마 저작권에 위배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