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나 식당등 대중이 이용하는 공간에 노래를 트는건 저작권에 위반되는게 아닌가요?
정식으로 돈주고 다운받은 파일을 트는건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사유가 됩니다. 한국음악협회에 문의해서 사용에 관한 약정을 맺고 사용하셔야 하며
돈주고 받은 파일이라도 공개적으로 재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