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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긴꼬리70
노란긴꼬리7024.01.03

일반과세자로 신고해야하는데 간이사업자로 잘 못 신고했습니다.

매입금액 환급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간이사업자로 신고해버렸어요.

첫 부가세 신고인데, 일반과세자로 지금이라도 변경하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환 전 부가세 환급액이 커서 꼭 받고싶은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오 신고 정정.. 이런것 없나요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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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아무래도 경제보다는 세금 관련 문의이다 보니 세금.세무 파트로 질의를 주셔야지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것으로 보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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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정신고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정정 신고하신다면 당연히 환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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