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로 사업자 유형을 전환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매입한 재고자산 등이 남아있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전환
한 이후의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그 변경된 날 현재 남아있는 재고품 등에 대하여 '일반과세 전환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변경된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