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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다람쥐269
대범한다람쥐26924.01.08

간이과세자인데 일반과세롤 전환하고 싶으면, 재고납부세액을 안내도되나요?

22년 6월에 일반사업자로 시작하여 23년 8월에 간이과세자가 되었어요. 때를 놓쳐서 일반사업자 유지를 못했습니다ㅠ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때 일반과세로 다시 전환하고 싶으면 제고품 신고서를 작성하면 되나요? 그러면 재고납부세액을 따로 신고 안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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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로 사업자 유형을 전환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매입한 재고자산 등이 남아있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전환

    한 이후의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그 변경된 날 현재 남아있는 재고품 등에 대하여 '일반과세 전환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변경된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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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로 과세유형 변경하더라도 이미 23년 2기는 간이과세이기 때문에 재고납부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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