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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호돌이61
탁월한호돌이6124.02.20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신고해도 되나요?

현재 회사에는 알리지않고 개인사업도 진행하고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신고하고 5월에 사업소득에대한 정산을 진행하려하는데 문제될게있을까요?

혹 회사에서 알게되는경우도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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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2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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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금 시점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외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 소득이 있으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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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한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이 추가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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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가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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