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 횡단자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던 차량의 사고에서는 이전에는 무조건 사람이 우선이라는 기준으로 비록 무단 횡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과실을 40~70%정도 산정하고 난 후에 보상을 했습니다.
아직도 보험 회사와 경찰은 이렇게 많이들 봅니다.
다만 최근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종종 나오고 있으며 가해차량이 무죄가 나올 경우에는 보험 처리를 안해줘도 되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도 반환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사망사고라고 해도 다른 점이 없습니다.
사망시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