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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1.11.15

무단횡단 사망사고시 가해차량은 어떻게되나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의 무당횡단 사망사고나 중상해 사고시 가해 차량 운전자가 받는처벌과 피해자 보상기준은 어찌되나요.참고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대인사고도 가해차량 보험으로 보험 처리를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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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라고 하여 모든 사고에 일률적으로 무단횡단이라고 하여 과실이 0이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사고를 미리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의 무단횡단의 경우 횡단 이유에 따라 차량의 과실을 산정하여 과실분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기본적으로 횡단인의 과실이 많으며 사고 상황에 따라 자동차 과실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전자의 형사 처벌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며 이 부분은 경찰 사고 조사등을 지켜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 횡단자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던 차량의 사고에서는 이전에는 무조건 사람이 우선이라는 기준으로 비록 무단 횡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과실을 40~70%정도 산정하고 난 후에 보상을 했습니다.

    아직도 보험 회사와 경찰은 이렇게 많이들 봅니다.

    다만 최근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종종 나오고 있으며 가해차량이 무죄가 나올 경우에는 보험 처리를 안해줘도 되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도 반환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사망사고라고 해도 다른 점이 없습니다.

    사망시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