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드깡이라는 것은 신용카드 결제를 실제로 물건을 사지 않고 결제를 하는 대신에 높은 수수료를 때고 현금으로 받는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카드깡은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의 카드결제를 하게 되면 신용카드수수료10%인 10만원과 카드깡 수수료 10%인 10만원을 때고 난 후에 80만원의 현금을 받게 되는 형태인데 이 카드깡은 실제 연금리로 환산하게 되면 100%가 넘는 이자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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