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을 경찰서에 가져다주고 주인이 없으면 가질 수 있나요?
그냥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걸리겠지만 일정기간이 지나서 주인이 버린것이라는게 판명이 나거나
찾을 수 없을 경우에 발견한사람이 그 물건을 가져가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 실물법을 보면 아래와 같이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유실자의 권리 포기)
① 물건을 반환받을 자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 지급의 의무를 지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건을 반환받을 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습득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습득자는 그 취득권을 포기하고 제1항의 예에 따를 수 있다.
③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의 습득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적법한 처분에 따라 그 소유 또는 소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물건의 경우에는 그 습득자나 그 밖의 청구권자는 제14조에 따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적법한 처분을 받아 소유하거나 소지할 수 있다.
따라서 습득자는 유실물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만일 유실자가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그것이 법률에 따라 소지가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 유실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인이 권리를 포기한 물건이 확실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해볼 때) 이를 가져가는 행위가 절도죄로 처벌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권리를 포기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실물법에 의하면, 일정기간 공시를한 뒤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습득자에게 반환하고, 습득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유실물의 소유자가 공고후 6개월내 권리 주장을 하지않는다면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이 그 유실물은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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