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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즐거운너구리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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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을 경찰서에 가져다주고 주인이 없으면 가질 수 있나요?

그냥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걸리겠지만 일정기간이 지나서 주인이 버린것이라는게 판명이 나거나

찾을 수 없을 경우에 발견한사람이 그 물건을 가져가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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