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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너구리296
즐거운너구리29619.12.26

유실물을 경찰서에 가져다주고 주인이 없으면 가질 수 있나요?

그냥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걸리겠지만 일정기간이 지나서 주인이 버린것이라는게 판명이 나거나

찾을 수 없을 경우에 발견한사람이 그 물건을 가져가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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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 실물법을 보면 아래와 같이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유실자의 권리 포기)

    물건을 반환받을 자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 지급의 의무를 지지 아니할 수 있다.

    물건을 반환받을 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습득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습득자는 그 취득권을 포기하고 제1항의 예에 따를 수 있다.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의 습득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적법한 처분에 따라 그 소유 또는 소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물건의 경우에는 그 습득자나 그 밖의 청구권자는 제14조에 따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적법한 처분을 받아 소유하거나 소지할 수 있다.

    따라서 습득자는 유실물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만일 유실자가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그것이 법률에 따라 소지가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 유실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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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인이 권리를 포기한 물건이 확실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해볼 때) 이를 가져가는 행위가 절도죄로 처벌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권리를 포기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실물법에 의하면, 일정기간 공시를한 뒤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습득자에게 반환하고, 습득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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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유실물의 소유자가 공고후 6개월내 권리 주장을 하지않는다면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이 그 유실물은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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