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온라인으로 제품을 주문한게 있는데 아직까지 발송도 시키지 않고 담당자 전화를 하니 연락이 되질 않네요 배송 취소를 해도 아무 깜깜무소식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고, 중재를 통해서도 해결이 안되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관련 증거 즉 기망을 하여 대금만을 편취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현재로서 사기죄로 고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쇼핑몰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직접 판매자로부터 구입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응답이 없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소비자원에 구제를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