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직원 급여신고가 잘못되어있는것을 발견하여 직원이 매달 16만원씩 총 4개월치를 덜 받았는데
못준급여를 이번에 반영하고자 주려하는데
세무사에선 지금까지 못준 급여를 모두 기타수당에 넣고 다음달부터 소득변경신고를해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타수당에 넣어도 4대보험 측정액이 달라지는걸로 아는데 회사입장에서는 건강보험료를 덜 떼서 다음에 더부과되는거아니냐고 하는데 그럴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소득변경 신고 없이 이번에 지급 예정인 급여에서 64만원을 추가하여 급여를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