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잘못 공제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수당때문에 월마다 급여 변동이 큰 직원들의 국민연금을 급여의 4.5%로 공제해서 급여를 지급했었습니다. 보수월액 변경신고는 해야하는 줄 몰라서 안했었구요..
지원금 정산때문에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를 떼고 나서야 매달 급여의 비율대로 공제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버렸는데요.. 이렇게 되면 회사가 원천징수한 보험료가 실제 납부한 보험료보다 많아졌겠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ㅠㅠ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해서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의 경우 기존 신고금액에서 20% 이상 변동 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보수월액 변경이 가능하며, 국민연금은 정산이 없기 때문에 고지된 금액으로 반영을 하셔야 합니다.
회사 급여 지급시 국민연금을 공제하는 것은 회사에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기 위해 근로자부담분 50%를 공제해둔 것입니다.
잘못 반영된 기간의 국민연금 공제액(요율반영) 과 고지금액의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급여대장에 오반영 분으로 기재하여 반영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은 당해년도 7월부터 다음년도 6월까지 같은 금액으로 보험료를 고지합니다. 즉,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같은 보험료가 고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 보수액의 변경에 따라 국민연금을 연동시켜 공제해서는 안 되며, 정정신고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유료] 및 관할 지사로 문의 시 상세안내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신고대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관할 공단에 정정신청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원금 정산때문에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를 떼고 나서야 매달 급여의 비율대로 공제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버렸는데요
--------------------------------------------네.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셔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되기를 기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알고계신대로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사후에 하더라도 소급하여 정정되어 다음달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시 +-되어 청구되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변경신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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