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존 신고금액에서 20% 이상 변동 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보수월액 변경이 가능하며, 국민연금은 정산이 없기 때문에 고지된 금액으로 반영을 하셔야 합니다.
회사 급여 지급시 국민연금을 공제하는 것은 회사에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기 위해 근로자부담분 50%를 공제해둔 것입니다.
잘못 반영된 기간의 국민연금 공제액(요율반영) 과 고지금액의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급여대장에 오반영 분으로 기재하여 반영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