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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박각시165
한결같은박각시165

국민연금 잘못 공제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수당때문에 월마다 급여 변동이 큰 직원들의 국민연금을 급여의 4.5%로 공제해서 급여를 지급했었습니다. 보수월액 변경신고는 해야하는 줄 몰라서 안했었구요..

지원금 정산때문에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를 떼고 나서야 매달 급여의 비율대로 공제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버렸는데요.. 이렇게 되면 회사가 원천징수한 보험료가 실제 납부한 보험료보다 많아졌겠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ㅠㅠ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해서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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