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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박각시165
한결같은박각시16521.04.09

국민연금 잘못 공제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수당때문에 월마다 급여 변동이 큰 직원들의 국민연금을 급여의 4.5%로 공제해서 급여를 지급했었습니다. 보수월액 변경신고는 해야하는 줄 몰라서 안했었구요..

지원금 정산때문에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를 떼고 나서야 매달 급여의 비율대로 공제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버렸는데요.. 이렇게 되면 회사가 원천징수한 보험료가 실제 납부한 보험료보다 많아졌겠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ㅠㅠ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해서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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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존 신고금액에서 20% 이상 변동 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보수월액 변경이 가능하며, 국민연금은 정산이 없기 때문에 고지된 금액으로 반영을 하셔야 합니다.

    회사 급여 지급시 국민연금을 공제하는 것은 회사에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기 위해 근로자부담분 50%를 공제해둔 것입니다.

    잘못 반영된 기간의 국민연금 공제액(요율반영) 과 고지금액의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급여대장에 오반영 분으로 기재하여 반영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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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국민연금은 당해년도 7월부터 다음년도 6월까지 같은 금액으로 보험료를 고지합니다. 즉,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같은 보험료가 고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 보수액의 변경에 따라 국민연금을 연동시켜 공제해서는 안 되며, 정정신고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유료] 및 관할 지사로 문의 시 상세안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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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신고대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관할 공단에 정정신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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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원금 정산때문에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를 떼고 나서야 매달 급여의 비율대로 공제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버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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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셔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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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알고계신대로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사후에 하더라도 소급하여 정정되어 다음달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시 +-되어 청구되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변경신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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