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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꽃무지225
성실한꽃무지22521.04.15

실비보험 두개 가입하면 양쪽에서 보험료 지금 받나요?

두개다 똑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적으로 가입했던 실비 하나와 회사에서 가입되어있는

실비 보험이 있는데 양쪽다 똑같은 보험료가 지급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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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함께 대표적으로 중복 보상이 안 되는 보험입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의료실손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중 과반수가 가입한 보험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보험이기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유지하시는 보험입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 혹은 통원 시에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나온 비용의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약 값도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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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은 비례보상 되십니다 중복으로는 보상이 안되십니다 단 한도가 넘으셨다면 두곳에서 보상이 나가실겁니다 실손은 비례보상 되시고 진단비 보장들만 중복보장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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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실비는 2개 가입시 비례보상이 원칙이며

    즉 보상청구가 100만원일시 양쪽 보험사에서

    50만원 50만원 나눠서 보장이 되십니다

    중복보상은 진단비와 입원일당 수술특약등

    정액보상 담보만이 이중보장이고 운전자나

    의료실비는 비례보상 원칙에 따라 나눠서

    보장이 되는겁입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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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복보상 관련

    실손의료비 경우 중복 보상 대상으로 2가지 이상의 보험이 있다면 보험금 분담 조항에 따라서 중복 비례보상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병원비 납부한 금액을 나눠어서 보상해드립니다.

    제5조 (보험금의 분담)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의료사고법률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정액성 담보인 경우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진단금, 수술금, 입원 일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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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은 중복으로 보장되지 않고 비례 보상합니다.

    개인적으로 실비보험 있으신 분들은 회사에서 들어준다고 하여 해지 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18년 12월 1월부터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 간 연계 제도가 있지만 퇴직 또는 사직 후 실손보험이 가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0465661

    안타까운 것이 회사 보험 담당자가 조금만 신경 쓰면 개인실손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제가 총무과 직원인 동시에 보험설계사 이다 보니 이러한 점이 불합리 하다 판단되어 2가지 유형으로 직원들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실비 있는 사람은 실비를 제외하고 다른 수술비, 입원비, 진단자금 등을 더 넣어주고, 실비 없는 사람들은 실비만 가입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번거로운 작업이지만 직원들 복리 후생을 위해 좀 더 혜택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도 회사 보험 담당자에게 건의 해보심도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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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단체실손은 입원실비 1천만원 통원은 없는 경우가 많고 개인실비는 5천에 25만/5만으로 가입되어 있는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런경우라면 통원은 개인실비에서 전액 받게 됩니다.

    입원인 경우라면 병원비를 1:5로 나눠서 각사에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600만원의 병원비에서 100만원 500만원 나누어서 받게 됩니다(자기부담금 은 제외 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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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실비의 경우 실세 발생한 손해만 보상하는 실손 보상 상품입니다.

    2개가 가입되어 있어도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중복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2곳의 보험회사가 가입 상황에 따라 분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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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이숙 AFPK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손의료비는 중복보상이아고 비례보상됩니다

    실손의료비를 두개의회사에 가입되어있다면 양쪽에서 다나오지않고 쉽게 반반 나옵니다 실손은 하나만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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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손보험은 원칙적으로 중복보장이 되지않습니다.

    2.회사에서 가입된 보험은 단체보험인거 같네요!

    3.두개 보험중 가입시기가 동일한 실손이라면 둘중 하나는 해지하시는게 맞구요! 요즘 회사에서 가입해준 단체보험 중 실손보험도 퇴직 후에 계속 납입하게되면 유지가 가능합니다.

    4.개인실손을 유지하고 회사에서 가입해준 실손아닌 암보험등으로 선택가능하시다면 이런식으로 바꾸는것도 좋은 방법일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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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현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카금융서비스 조현민팀장입니다

    실비는 실제로 손해본 의료비만큼만 돌려받는것이기 때문에

    두곳에 청구를하시면 50:50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그렇기때문에 실비가 두개있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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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소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은 몇개가있던 비례보상으로 보장이됩니다.

    2곳에 가입이 되어있으면,

    예를들어 공제금액을 제외한 10만원의 의료비가 지출되면

    A회사에서 5만원,B회사에서 5만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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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태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개의실손의료비를 갖고 있다하더라도 보상은 비례보상됩니다.양쪽회사에서 반씩 지급되니 회사의 실손의료비는 다른복지로 이용하고 보험사의 실손만 갖고 있는게 유리할듯합니다 회사는 이직할수도 있지 않을까요?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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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은 실제 지불한 비용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중복지급이 되지 않고 두개이상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비례보상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단체보험과 개인보험이 있는 경우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개인보험인 실비보험을 중지시켜놓을 수 있습니다. 가입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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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서종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험제도의 원칙상 손해보험은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두개의 실비보험이라면 비례보상이되어 양쪽 수령이 아니라 1/n (n=실비보험 갯수)하게 되어있습니다.

    실손처리 금액 및 보장 범위의 크기에 따라서 비례보상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기입한게 손해보험인데.. 내가 가입한건 생명보험이라면 그건 보장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받을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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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진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는 중복보상이 안됩니다 비례보상이라서요^^

    실비가 두개라면 한도는 높아지지만 중복으로 지급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한쪽에서만 지급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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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를 중복 가입하고 계시다면

    중복보장이 아닌,

    비례보상을 통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인실손과 단체보험에 n/1 입니다.

    1601 이전 가입된 실손인 경우

    손해액이 100만원 발생시 개인 50 단체 50 대략이런식으로 100을 맞쳐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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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은 실제 지불한 치료비를 넘어서 보상받을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본다면 가입하신 상품이 2개일 경우에도 2개의 상품에서 받은 보험금의 합계가 치료비를 넘지 못합니다.

    즉 2개가입시 중복보상되지 않으며 비례하여 보상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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