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업체, 분양대행사가 모델하우스를 운영하는데요.
어떤 부지에 모델 하우스를 지어, 부지계약된 일자까지 운영하고요.
즉, 분양 홍보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분양이 완료되면(완판), 운영비때문에 바로 철거하더라고요..
그리고, 아파트를 실제 착공하면 철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미분양이 나면 계속 운영을 계속하더라고요.
이상으로 제가 우리 시가지 모델하우스 몇군데를 본 경험치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