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엄마명의로 집이있고 대출 이자를 제가 갚고있어요
엄마명의로 집이있고 대출 이자를 제가 갚는데 나중에 상속받거나 양도?명의변경?시 좀 더 이득이있나요?
(엄마 1주택 , 저 무주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자녀가 대신 갚아준 이자를 부모님께 드린 용돈=증여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나중에 집을 물려받을 때 취득가액에서 빼주거나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명희 변경이나 상속 시 이득을 보려면 지금이라도 부모님과 자녀간의 채무 관계임을 명학하게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빌려 대출을 갚고 있다는 계약서를 쓰고 공증을 받거나 우체국 확정일자를 받아 두시고 반드시 자녀의 계좌에서 대출 계좌로 이체되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명의변경 시 활용법으로 부담부 증여로 집을 물려받을 때 대출금까지 같이 넘겨받는 방식입니다. 이때 자녀가 그동안 이자를 갚아온 증거가 있으면 실제 증여받는 순수 자산가액이 낮아져서 증여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상속 시 공제는 상속 시점에 부모님 빚으로 남아있어야 상속세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자녀가 그냥 갚아버리고 끝내면 부모님의 빚이 줄어들어 오히려 상속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무주택자이신 질문자님이 이자를 갚는 것은 기특한 일이지만 세무적으로 이득을 보려면 내가 이만큼 빌려줘서 대신 갚았다는 객관적인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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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엄마 명의로 집이 있고 대출 이자를 본인이 내시게 되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상황에 따라서 증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득이 있기 보다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먼저, 상속 시에는 부동산 및 채무가 그대로 계승되며, 상속세 납부와 관련해 가치 평가가 중요합니다. 어머님이 1주택자이기 때문에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속 후 여러 주택 보유 시 비과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대출 이자를 대신 내더라도 상속세 절감이나 추가 혜택으로 직결되지는 않으나, 대출 상환 기록을 잘 관리해 두면 금융 거래 시 신용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변경(증여 등)으로 미리 이전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증여세 공제 범위 내에서 계획하면 절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무주택자라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혜택이나 특별공급 등 다양한 우대 정책을 활용 가능하니, 명의 이전 시점과 방법을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