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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만약에 실업급여를 받는도중에 내려면 어떻게하나요?
지금은 회사에서 부모님까지 건강보험료를 납입하고있는데
퇴사를하게되면 건강보험료는 부모님따로 저 따로 이렇게 나오나요?
나오면 보통 얼마정도 나오고, 제가 부모님꺼를 제 계좌로 바로 납입할수도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후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부과되며 기존에 어머니가 피부양자에 해당한다면 지역가입자로 비뀌더라도 피부양자 신청을 통해 어머니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