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모님 퇴직 후 건보료는 누가 내야하나요?

부모님이 직장을 담달에 퇴직하신다고 하는데 지금은 치부양바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퇴직하시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제가 건보료 부과대상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퇴직후 질문자님 밑으로 피부양자 등재가 되어 있다면 부모님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자님만 납부하게 되며 피부양자 등재를 하였어도 원래 보험료가 증액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