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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자유로운대나무
부모님이 직장을 담달에 퇴직하신다고 하는데 지금은 치부양바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퇴직하시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제가 건보료 부과대상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퇴직후 질문자님 밑으로 피부양자 등재가 되어 있다면 부모님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자님만 납부하게 되며 피부양자 등재를 하였어도 원래 보험료가 증액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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