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영양제
정신과약 가족 대리 처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성별
여성
나이대
26
조현병 진단 받고 정신과 약을 타 먹은지는 2년 넘은 것 같고 아침에는 라투다정, 오르필서방정, 자나팜정, 마그밀정을 먹고 저녁에는 라투다정을 먹고 취침전에는 라투다정, 쿠에타핀정, 오르필서방정, 자나팜정, 마그밀정을 먹습니다. 똑같은 약으로는 3번 정도 처방받아 먹은 것 같고 입원은 4달 정도 했으며 (입원 당시에는 약이 좀 바뀌었어서 같은 약이라고는 할 수 없어서 제외했습니다) 몸에 심한 통증(환통)을 호소하고 심한 환청을 들어서 본인이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같은 약으로 대리 처방 받을 수 없을까요?
대리처방 사유에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 속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