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의 경우 복무규정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어 타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턴의 경우 공공기관의 소속이지만, 공무원과 똑같은 복무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공공기관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여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입니다.
투잡을 하려면 먼저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확인 후 쿠팡 파트너스의 일을 시작하는 것을 고려하여도 늦지 않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