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파트너스 투잡관련, 세금 질문드려요
제가 이제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요.
쿠팡 파트너스부터 차근차근 할 작정인데,
쿠팡에서 수익을 올릴 경우 쿠팡측이 세무서에 신고를 한다더군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투잡이 불가능해서 승인 안 해주기도 한다며..ㅠㅠ
제가 지금 공공기관 인턴으로 일하는 중인데, 12월 말 되면 계약이 끝납니디ㅏ
(재계약은 없어서 다른 회사를 가야합니다)
공무원은 쿠팡파트너스를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같은 인턴은 쿠팡 수익 문제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쿠팡 파트너스 투잡관련 대부분 3.3% 원천징수 후 정산을 받을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blog.naver.com/tax-world/222089244528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투잡이라고 하셨으니 기존 직업 소득이 근로소득(4대보험) 이라면 합산하셔서 5월 종합소득세를 같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턴계약 및 관련규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영리업무에 겸직이 금지되는 데 이를 해당 공공기관에서 규정으로 인턴에게도 적용되도록 정하였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 만약 인턴도 위 규정에 포함되도록 하였다면 겸직은 허가없이는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마 인적용역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경우 근로소득과 동시에 발생할경우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타소득이 있어도 가능한지 여부는 회사내규에 따라야 될 것이므로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법적으로는 타소득이 발생하여도 신고만 잘하면 문제는 없는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턴은 단기계약직 성격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쿠팡에서 투잡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쿠팡 측에 문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적으론 투잡이든 쓰리잡이든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기관에서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좋을 듯 싶습니다.
또한 쿠팡파트너스의 경우 쿠팡 측에서 인건비 신고를 하더라도 납세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별도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의 경우 복무규정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어 타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턴의 경우 공공기관의 소속이지만, 공무원과 똑같은 복무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공공기관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여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입니다.
투잡을 하려면 먼저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확인 후 쿠팡 파트너스의 일을 시작하는 것을 고려하여도 늦지 않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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