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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흰죽지162
고매한흰죽지16220.10.02

쿠팡 파트너스 투잡관련, 세금 질문드려요

제가 이제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요.

쿠팡 파트너스부터 차근차근 할 작정인데,

쿠팡에서 수익을 올릴 경우 쿠팡측이 세무서에 신고를 한다더군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투잡이 불가능해서 승인 안 해주기도 한다며..ㅠㅠ

제가 지금 공공기관 인턴으로 일하는 중인데, 12월 말 되면 계약이 끝납니디ㅏ

(재계약은 없어서 다른 회사를 가야합니다)

공무원은 쿠팡파트너스를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같은 인턴은 쿠팡 수익 문제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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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쿠팡 파트너스 투잡관련 대부분 3.3% 원천징수 후 정산을 받을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blog.naver.com/tax-world/222089244528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투잡이라고 하셨으니 기존 직업 소득이 근로소득(4대보험) 이라면 합산하셔서 5월 종합소득세를 같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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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턴계약 및 관련규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영리업무에 겸직이 금지되는 데 이를 해당 공공기관에서 규정으로 인턴에게도 적용되도록 정하였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 만약 인턴도 위 규정에 포함되도록 하였다면 겸직은 허가없이는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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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마 인적용역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경우 근로소득과 동시에 발생할경우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타소득이 있어도 가능한지 여부는 회사내규에 따라야 될 것이므로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법적으로는 타소득이 발생하여도 신고만 잘하면 문제는 없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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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턴은 단기계약직 성격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쿠팡에서 투잡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쿠팡 측에 문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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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적으론 투잡이든 쓰리잡이든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기관에서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좋을 듯 싶습니다.

    또한 쿠팡파트너스의 경우 쿠팡 측에서 인건비 신고를 하더라도 납세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별도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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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의 경우 복무규정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어 타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턴의 경우 공공기관의 소속이지만, 공무원과 똑같은 복무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공공기관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여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입니다.

    투잡을 하려면 먼저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확인 후 쿠팡 파트너스의 일을 시작하는 것을 고려하여도 늦지 않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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