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 별개로 다른 곳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임금 등을 받는 경우 지급자의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 처리 여부에 따라 소득자의 소득세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지급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지급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소득자는 1일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 없고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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