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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좋아요
답변이좋아요23.02.27

쿠팡알바 투잡 세금도 내야 하는건가요 ??

앉아서 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너무 몸이 굳는거 같아서

중간중간 한달에 8번 정도 쿠팡 일일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한달에 8번을 초과하면 4대 보험을 내야합니다.

그래야 8번 미만으로 한달마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따로 신고해야 할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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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따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투잡회사에서의 소득 신고 유형을 확인해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며, 이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업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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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 별개로 다른 곳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임금 등을 받는 경우 지급자의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 처리 여부에 따라 소득자의 소득세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지급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지급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소득자는 1일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 없고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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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별도로 신고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것으로 보아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쿠팡 측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있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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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쿠팡 알바로 받는 소득이 일용직 소득인지 사업소득(3.3% 프리랜서)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가 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보이나 3.3% 프리랜서로 세금 신고가 들어간다면 매년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주셔야합니다~! 이 점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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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3.3% 원천징수 소득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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