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말씀하신 것처럼 세액공제 혜택과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찾으실 때 낮은 세율로 과세가 되는 혜택이 있죠.
직장인이시면 필수품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들 가입하고 계시죠.
저 역시 빨리 가입하셔서 1년이라도 먼저 세제혜택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은퇴를 대비하는 목적에다가 매년 세금을 줄여주는거니까요...
올해도 끝나기가 몇일 남았으므로 지금도 아직 가능합니다.
가입후 현금을 넣어놓으시고 꼭 ETF나 펀드를 바로 매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금저축이나 IRP계좌에 현금만 넣어두셔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혹은 IRP는 정기예금도 편입 가능하므로 요즘의 고금리 정기예금을 매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