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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수염고래282
씩씩한수염고래282

운전자보험을 유지하다가 실효가됬는데~~~?

운전자보험을가입해서 유지하다가 중간에 실효가됬는데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금을 청구할수있는지요~~청구할수있는방법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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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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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는 기납입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해지시 그 시점에서 해지환급금이 존재한다면 그 금액은 돌려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운전자보험은 순수보장형의 보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지환급금을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해당 보험사 콜센터나 어플을 설치하여 환급금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납입한 보험금을 환급 받으시는 걸 문의를 하시는 걸까요?

    중도해지시 환급금은 고객센터 통해 확인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이 실효되면 계약의 효과가 없어 보험 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는 안됩니다.

    납입하신 보험료의 경우 보험 상품이 해지환급금이 있는 상품이라면 해지환급금만 지급하나 해지환급금이 없는 상품의 경우 지급할 부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운전자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셨는지는 모르나,

    기본적으로 보험은 해지(실효도 해지중 하나임) 될 경우 경과된 보장성 보험료는 반환이 안되며, 적립성 보험료에 대하여만 보험료 가 반환됩니다.

    따라서, 님이 가입한 해당 보험이 어떤 식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몰라 정확하지 않으니,

    해당 보험사에 해당 보험에 대해 해지환급금이 있는지 문의하시고, 있다면 통장사본을 통해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중간에 실효가 되었다면 보험효력이 정지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가 되었으면 여태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100% 다시 돌려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실효되기전까지 쌓여있던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