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을가입해서 유지하다가 중간에 실효가됬는데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금을 청구할수있는지요~~청구할수있는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는 기납입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해지시 그 시점에서 해지환급금이 존재한다면 그 금액은 돌려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운전자보험은 순수보장형의 보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지환급금을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해당 보험사 콜센터나 어플을 설치하여 환급금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납입한 보험금을 환급 받으시는 걸 문의를 하시는 걸까요?
중도해지시 환급금은 고객센터 통해 확인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되면 보험금 청구 불가능합니다 부활 시키고 청구하세요
해당 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이 실효되면 계약의 효과가 없어 보험 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는 안됩니다.
납입하신 보험료의 경우 보험 상품이 해지환급금이 있는 상품이라면 해지환급금만 지급하나 해지환급금이 없는 상품의 경우 지급할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운전자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셨는지는 모르나,
기본적으로 보험은 해지(실효도 해지중 하나임) 될 경우 경과된 보장성 보험료는 반환이 안되며, 적립성 보험료에 대하여만 보험료 가 반환됩니다.
따라서, 님이 가입한 해당 보험이 어떤 식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몰라 정확하지 않으니,
해당 보험사에 해당 보험에 대해 해지환급금이 있는지 문의하시고, 있다면 통장사본을 통해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중간에 실효가 되었다면 보험효력이 정지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가 되었으면 여태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100% 다시 돌려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실효되기전까지 쌓여있던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