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정지시 그책임은 해당증권사에도 있지않나요?

해당주식이 특징주이면서 회사가 유령회사인지 자본금은 허위등록한건아닌지 확실히 조사안하고 상장시켜서 그뒷배경을? 전혀모르는 일반인들이 하루아침에 거래정지?당하고 상폐위기까지 겪게되면 위험을 미리알리지못한 증권사도 그책임을 지는게 맞지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회사의 주식을 상장시키는 것을 허락하고 공시에 대한 내용이나 자본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의무는 '증권거래소'에 있다 보니 증권사의 책임이 아니라 증권거래소에 책임이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증권사는 해당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소'라는 매개체를 개인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이며 주식회사의 신규 상장에만 '상장 주관거래소'가 해당 회사의 재무나 혹은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상장을 준비하게 되는데 결국 이러한 것에 대한 '인가' 즉 상장허가 자체를 검토하는 것이 '증권거래소'입니다.

      그렇기에 상장의 원인과 상장폐지로까지의 결과는 모두 증권거래소가 확인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증권사는 단순하 플랫폼에 지나지 않다보니 책임을 질 것 자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