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반대매매라는 것은 주식을 매매할 시 주식 매수에 대한 증거금이 모자란다면 증권사의 자금을 빌려서 주식을 매입하게 되는데, 만약 주가가 하락하게 되어 자금을 빌려준 증권사가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해당 증권사는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신용으로 매수한 주식의 가격하락에 따른 증권사의 임의 매도'가 반대매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반대매매는 '신용미수'를 사용하거나 '선물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증권사는 반대매매를 통해서 고객에게 빌려줬던 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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