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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23.03.16

주식에서 반대매매란 무엇인가요?

주식관련 경제뉴스를 보다보면 주식의 미수금이 발생하면 증권사에서 마음대로 주주의 의사에 관계없이 주식을 팔수가 있다고 하던데 그게 반대매매인가요? 반대매매란 무엇인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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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반대매매란 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리거나 신용융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난 이후에

    빌린 돈을 약정한 만기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하였을 때,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매도 처분하는 매매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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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반대매매라는 것은 주식을 매매할 시 주식 매수에 대한 증거금이 모자란다면 증권사의 자금을 빌려서 주식을 매입하게 되는데, 만약 주가가 하락하게 되어 자금을 빌려준 증권사가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해당 증권사는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신용으로 매수한 주식의 가격하락에 따른 증권사의 임의 매도'가 반대매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반대매매는 '신용미수'를 사용하거나 '선물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증권사는 반대매매를 통해서 고객에게 빌려줬던 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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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고객이 돈을빌린 미수금을 제때에 상환하지 못할때엔 증권사가 고객동의를 거치지 않고 처분하게됩니다.그로인해 미수사용한투자고객은 큰 손해를 감수해야하니 신중해야하고 단기적투자는 자제하는게 현명한투자자라고 할수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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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종훈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반대매매란 투자자가 외상으로 산 주식의 결제 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파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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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반대매매는 증권사에 신용대출을 받아 주식을 매입할 경우 약정기간내 신용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증권사가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용대출 상환을 위해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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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반대매매란 투자자가 신용을 통해서, 즉 돈을 빌려서 산 주식의 결제 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파는 경우를 말합니다.

    증권사들은 신용거래를 이용하는 계좌의 평가 금액이 주가 하락에 따라 통상 담보유지비율인 140% 아래로 내려가면 2거래일 뒤 오전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강제 처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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