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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나비31
아리따운나비3124.03.09

기존 전세재계약 파기후 다시 전세계약서 작성이 가능한지요?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21년에 전세계약 2년하고 작년7월에 임대인과 부동산중개인 없이 전세 2년 재계약 진행하였는데 올해 1월 임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2주택자라 올해 6월이면 나가는 세금이 많아져서 미안하시다면서 집을 내놓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사정을 듣고 바로 다른 집을 구해서 월세계약을 했습니다.(2년뒤 청약당첨된 아파트 들어갈 예정이라 입주시기와 비슷하게 월세계약이 끝나는 집을 계약했습니다)


월세계약하고 한 3주뒤 기존 임대인에게 연락이 왔는데 요새 매매가 너무 안된다는 상황을 얘기하시면서 다시 전세로 바꿔서 내놓으실 예정이라 합니다. 이미 제가 월세계약했다고 얘기하니 차라리 그 월세계약을 취소하고 본인과 한 전세재계약서 파기한 다음 전세금을 조금 올려서 다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거는 어떠냐고 하시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1. 전세재계약서를 중간에 파기하고 새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전세금이 올라가면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상황에서 은행에 기존에 빌린 전세보증금을 갚고

다시 전세보증금 대출을 시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다시 계약서가 작성이되면 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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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새로 계약한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시 발생하는 손실입니다.

    2. 원칙상 그게 맞지만 목적물이 같기 때문에,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은행에 상황을 설명하고 문의하여 그 방식으로 진행하는게 나을 듯 보입니다.

    3. 2와 같이 가능한 부분인데 처리 방법이나 과정은 보증보험사의 문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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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전세재계약서를 중간에 파기하고 새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 임대인과 협의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2. 전세금이 올라가면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상황에서 은행에 기존에 빌린 전세보증금을 갚고

    다시 전세보증금 대출을 시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네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가능합니다.

    3.다시 계약서가 작성이되면 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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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합의 재계약 명목으로 가능합니다.

    2. 아니요. 기존 전세대출 받은 은행에 연락하여 증액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3. 보증공사에 직접 문의하여 다시 신청서를 넣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퇴거로 합의보아 월세집을 구한 상황에 전세금을 증액해서 재계약을 굳이 할 필요성은 없어보입니다.

    차라리 월세계약의 위약금은 물론, 전세대출 상승분에 대한 이자도 지원해달라는 식으로

    합의를 요청하시는게 현명해보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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